핵심은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상표사용허락 — 허락인은 허락 사실을 상표국에 기록(비안)하여야 합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허락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효력이 없으며, 권리행사, 플랫폼 신고 및 피허락인이 자기 명의로 권리를 주장할 때 흔히 기록증명의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특허실시허락 — 계약 체결 후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기록할 수 있으며, 그 성질은 상표와 유사하여 계약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저작권 허락 — 강제 등록 요건은 없으나 전용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경 간 허락은 별도로 기술수출입 관리 및 계약 등록 문제가 관련됩니다. 실무 제언: 법률상 강제 여부와 관계없이, 독점허락 또는 배타허락에 해당하거나 피허락인이 자기 명의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권리행사 위탁 조항과 소송비용 분담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