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만, 적용 범위에 경계가 있습니다. 

조정 — 법원이 파견하거나 위탁한 조정, 행정기관이 주재하는 조정, 그리고 상사조정기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합의는 법에 따라 사법확인을 신청하여 집행력 있는 효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양 당사자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속적 상업관계를 갖는 경우, 쟁점이 권리의 유효성이 아닌 허락 조건과 요율인 경우, 다지역·다건 사건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재 — 지식재산권 계약 분쟁은 중재가 가능하나, 권리 유효성 분쟁(예: 특허가 무효로 선고되어야 하는지, 상표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은 행정적 권리 확인 범주에 속하므로 중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분쟁해결 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흔히 간과되는 경계입니다. 실무 제언: 국경 간 허락계약서에는 중재기관, 중재지, 준거법 및 언어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 분쟁은 중재에 제출하고 권리 유효성은 별도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연결 배치를 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