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계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권리의 상태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상당수의 경고서한은 흠결이 있는 권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또는 불사용취소 절차 중에 있거나, 3년 연속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등록은 진보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발명특허보다 통상 낮습니다. 네 단계 처리를 권장합니다. 첫째, 권리의 법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 권리자가 적격인지, 여전히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연차료와 갱신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예비 침해 대비를 수행함과 동시에 무효사유나 비침해 항변 여지(선행기술, 선사용, 권리소진, 공정이용 등)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셋째, 상업적 시점을 평가합니다 — 다가오는 전시회, 대형 이커머스 프로모션 또는 제품 출시 일정이 상대방이 이 시점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답변 전략을 결정합니다 — 비침해 항변, 허락 협상, 권리침해확인금지소송 제기, 또는 무효심판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특별히 유의할 점: 권리 상태가 확인되기 전에 섣불리 생산 중단, 내림(下架) 또는 서면 인정을 하면, 추후 절차에서 불리한 사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