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로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지되지 않을 것,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그리고 권리자가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할 것. 이 세 가지 중 보안조치가 패소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 법원은 포괄적인 보안규정이 아니라 정보의 가치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비밀정보 범위 설정, 등급별 접근 권한, 퇴직 인수인계와 경업금지 조치, 매체 표시 및 외부 전송 통제, 그리고 소급 가능한 작업 로그가 포함됩니다. 권리행사 경로에는 민사소송(침해 중지, 손해배상, 요건 충족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대한 행정신고,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죄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습니다. 입증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권리자가 예비 증거를 제출한 후 피고소인이 침해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의 증거는 매우 쉽게 멸실되므로, 유출을 발견한 후의 최우선 조치는 선행 협상이 아니라 증거 고정과 가처분(행위보전)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