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의한 압류의 경우 세관은 침해 여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압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법원의 압류 협조 서면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권리자가 화물 방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은 화물을 방출하여야 합니다. 직권에 의한 압류의 경우 세관은 30영업일 이내에 조사하여 인정하며,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 협조 서면통지서에 대한 기한은 압류일로부터 50영업일입니다.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침해를 인정하거나 화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