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등록계약에 따른 일정 기간의 사용권에 불과하며, 어떠한 상표전용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전용권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승인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고, 외국 출원인은 중국 국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양자의 등록기관, 심사기준 및 권리의 경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메인 등록은 통상 선출원선등록(先注先得) 원칙을 채택하며 선행권리 심사를 하지 않으나, 상표 등록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방향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첫째,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다고 하여 해당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도메인의 식별부분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의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 여전히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메인을 타인이 선점 등록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선행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표검색과 등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도메인을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