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을 등록하면 상표권이 발생하는가? 도메인과 상표는 어떤 관계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등록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등록계약에 따른 일정 기간의 사용권에 불과하며, 어떠한 상표전용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전용권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승인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고, 외국 출원인은 중국 국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양자의 등록기관, 심사기준 및 권리의 경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메인 등록은 통상 선출원선등록(先注先得) 원칙을 채택하며 선행권리 심사를 하지 않으나, 상표 등록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방향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첫째,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다고 하여 해당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도메인의 식별부분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의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 여전히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메인을 타인이 선점 등록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선행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표검색과 등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도메인을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