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한 경우,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통상 먼저 분쟁해결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해결절차 —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이 적용되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나 아시아도메인분쟁해결센터 등 기관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n 및 중문도메인(.网址)은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도메인분쟁해결방법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신고 도메인이 신고인이 권리를 보유한 명칭 또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성이 있을 것, 피신고인이 해당 도메인 또는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합법적 권익을 보유하지 않을 것, 피신고인이 도메인의 등록 또는 사용에 악의가 있을 것. 판정 결과는 도메인의 이전 또는 말소이며, 배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 경로 —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 중지, 도메인 이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절차보다 기간이 길지만 배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선택 제언: 단순히 도메인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쟁절차가 더 빠릅니다. 실제 영업상 침해가 수반되고 손해가 산정 가능하다면 소송이 더 충분합니다. 역방향 도메인 강탈(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리스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기 권리의 선행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제기하면 악의적 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