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설계전용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행사하는가?

행정처리와 민사소송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침해분쟁 처리를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하여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실무상 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입증 — 칩 딜레이어링(delayering), 배치추출 및 대비를 통하여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통상 전문기술감정을 필요로 하므로 비용과 기간이 일반 침해사건보다 깁니다. 증거 고정은 조기에 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항변의 여지가 큼 — 평가·분석·연구·교육 목적으로 보호된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이를 평가·분석한 후 독자적으로 창작한 독창적 배치설계(즉 리버스 엔지니어링 경로)는 법에 따라 침해로 보지 않으므로, 권리자는 피고가 독자적으로 창작하지 않았음을 중점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의의 제3자 — 선의로 상업적 이용에 투입한 자는 명확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불법복제 배치설계가 포함되었음을 명확히 통지받은 후에도 기존 재고 또는 이전에 주문한 물품을 계속 상업적 이용에 투입할 수 있으나, 권리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