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등록출원을 제출합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등록신청서, 배치설계의 복제물 또는 도면이 포함되며, 이미 상업적 이용에 투입된 경우에는 해당 배치설계를 구현한 집적회로 샘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시간 요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배치설계가 최초로 상업적 이용에 투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을 출원하면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므로, 이미 테이프아웃(tape-out)되어 출하된 제품의 경우 등록 시점은 경성 제약(hard constraint)입니다. 둘째, 등록 후 공고가 이루어지나, 등록공고는 서지사항(著录事项)만 다루며 배치설계 내용 자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되지 않은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전체 면적의 50% 이하 부분을 비밀정보로 표시하여 별도로 밀봉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외국 출원인은 중국 국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실무 제언: 배치설계 등록을 테이프아웃 흐름의 고정 노드로 편입하고, 특허출원 및 영업비밀 관리와 동기화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2년 기한을 놓치면 해당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