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에 따라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하여 독립된 전용권 보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권리와의 세 가지 핵심 차이점: 첫째, 권리 발생 방식 — 배치설계 전용권은 등록을 거쳐야만 발생하며, 이는 창작 완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과 다릅니다. 둘째, 심사 방식 — 등록 시 창작성(독창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보호 대상 — 집적회로 중 적어도 하나의 능동소자를 포함하는 두 개 이상의 소자와 그 일부 또는 전체 상호연결 배선의 삼차원적 배치, 또는 집적회로 제조를 위하여 준비된 상기 배치를 보호합니다. 반면 발명특허는 기술적 해결수단을 보호합니다.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등록출원일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최초로 상업적 이용에 투입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등록 여부 또는 상업적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 완료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