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절차는 어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느 단위나 개인이든 등록된 특허가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그 특허권의 무효를 선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요점: 청구인은 무효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며, 증거를 특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청구항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흔한 사유로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불인정, 개시 불충분, 원출원 기재 범위를 초과한 수정, 청구범위 불명확, 보호대상 부적합, 이중특허 등이 있습니다. 심사는 재심및무효심판부에서 진행하며, 대다수 사건에서는 구두심리를 진행합니다.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구범위에 대하여 한정적 수정(보정)을 할 수 있으나, 수정 방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의 관계: 피고 침해자는 소송에 응소하면서 무효심판을 병행 청구하는 경우가 흔하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침해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등록 사건에서 중지 여부는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