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단계입니다. 첫째, 출원을 제출하고 출원일을 부여받습니다. 우선권이 관련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예비심사로, 서류의 형식 및 명백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셋째, 공고 —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공고되며, 출원인은 조기 공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실질심사 —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와 수수료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실질심사 중에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 심사의견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등록결정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통지를 발송하며, 등록절차를 마치면 등록증을 교부하고 공고합니다. 전체 절차는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지방 지식재산보호센터의 예비심사 서비스, 우선심사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