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출원 시점 — 품종권 보호는 출원을 전제로 하며, 신규성 요건이 출원 전 판매행위를 제한합니다(출원일 기준으로, 품종의 번식재료·수확재료가 중국 국내에서 판매 또는 보급된 지 1년을 초과하지 않고, 해외에서 목본·덩굴식물 품종은 6년, 그 밖의 식물 품종은 4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규성을 갖춥니다). 따라서 중국 진입 상업계획은 품종권 출원 시점과 정합시켜야 하며, 먼저 재고를 풀고 나중에 출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명록 제한 — 국가 식물품종보호명록에 등재된 속 또는 종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진입 전 대상 작물이 명록 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품종명칭 — 동일 품종은 가능한 한 각국에서 일관된 명칭을 사용하고, 동시에 해당 명칭의 중국 내 상표 등록 가능성을 평가하여, 품종명칭이 일반명칭화되어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검정 데이터 — 해외 검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중국 국내에서 보충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가 심사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채널 관리 — 판매중개인 및 위탁번식단위와의 계약에는 번식재료의 사용 범위, 자가보존종자(留种) 제한, 추적의무 및 위약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다수 침해는 채널 내부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