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권 침해는 어떻게 인정되고 어떻게 권리행사 하는가?

인정의 핵심은 피소 재료가 권리부여 품종과 동일한 품종인지(또는 동일 품종의 실질적 파생품종인지) 여부입니다. 통상 먼저 분자표지(molecular marker) 검사를 통해 예비 스크리닝을 하고, 필요시 포장 재배 감정(field growing trials)을 병행합니다. 두 방법의 증명력과 적용 상황은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흔히 병용합니다. 권리행사 경로에는 행정집법(농업 또는 임업 주관부서에 신고하여 침해 종자의 생산·경영 행위를 조사·처벌받게 함)과 민사소송(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요건 충족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 있으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형사책임이 관련됩니다. 2021년 《종자법》 개정으로 권리자에게 유리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실질적 파생품종 제도를 도입하여 미세한 개량으로 품종권을 회피하는 여지를 축소했습니다. 둘째, 보호 단계를 수확물(수확재료)까지 확장하여 하류 유통 단계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무 제언: 권리부여 직후 분자지문(molecular fingerprint) 기록을 구축하고, 판매 경로에 추적 가능한 표시와 허락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