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핵심은 피소 재료가 권리부여 품종과 동일한 품종인지(또는 동일 품종의 실질적 파생품종인지) 여부입니다. 통상 먼저 분자표지(molecular marker) 검사를 통해 예비 스크리닝을 하고, 필요시 포장 재배 감정(field growing trials)을 병행합니다. 두 방법의 증명력과 적용 상황은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흔히 병용합니다. 권리행사 경로에는 행정집법(농업 또는 임업 주관부서에 신고하여 침해 종자의 생산·경영 행위를 조사·처벌받게 함)과 민사소송(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요건 충족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 있으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형사책임이 관련됩니다. 2021년 《종자법》 개정으로 권리자에게 유리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실질적 파생품종 제도를 도입하여 미세한 개량으로 품종권을 회피하는 여지를 축소했습니다. 둘째, 보호 단계를 수확물(수확재료)까지 확장하여 하류 유통 단계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무 제언: 권리부여 직후 분자지문(molecular fingerprint) 기록을 구축하고, 판매 경로에 추적 가능한 표시와 허락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