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식물신품종권은 어떻게 출원하며, 보호기간은 얼마인가?

중국은 식물신품종권 제도를 시행하며, 농업 및 임업 식물은 각기 다른 주관부서가 분리하여 접수합니다. 농작물 신품종은 농업농촌부가 접수·심사·권리부여를 담당합니다(구체적 집행기관은 농업농촌부 식물신품종보호사무실). 임업 및 초원 식물 신품종은 국가임업초원국이 담당합니다(대응기관으로 임초 식물신품종보호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음). 양 기관은 각각 해당 품목의 품종권 출원 접수, 심사, 검정 및 보존 표본 조직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권리 부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식물품종보호명록에 열거된 속 또는 종에 속할 것, 신규성·특이성·균일성·안정성을 갖출 것, 그리고 적당한 품종명칭을 가질 것. 출원 절차는 통상 출원서와 품종설명 제출, 형식심사, 실질심사(DUS 검정 포함, 통상 2개 이상의 생육주기가 소요됨), 권리부여 공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호기간은 권리부여 공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목본·덩굴식물은 25년, 그 밖의 식물은 20년입니다. 품종권 예비심사 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사정이 복잡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품종권자는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규정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호기간 만료 전에 품종권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