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식물신품종권 — 보호 대상은 구체적인 품종입니다. 개정된 신조례는 보호 범위와 보호 단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범위가 권리부여 품종의 번식재료에서 수확재료까지 확장되었고, 보호 단계도 생산·번식·판매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 판매의 청약, 수출입, 저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품종권의 효력은 권리부여 품종의 실질적 파생품종(EDV), 권리부여 품종과 명확한 구별이 없는 품종,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권리부여 품종을 반복 사용하여 생산 또는 번식한 다른 품종에도 미칩니다. 발명특허 — 식물 품종 자체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으나, 비생물학적 육종 방법, 유전자 서열 및 그 응용, 형질전환 기술, 분자표지 보조 육종 방법 등은 발명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전략: 상업적 가치가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품종권으로 품종을 보호하고, 특허로 육종 기술과 핵심 유전자를 보호하며, 아울러 상표 포트폴리오로 품종명칭의 식별 기능을 고정하여, 번식 침해와 기술 침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리스크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