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원하지 못한 경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출원할 수 있으나 지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상표는 취소(말소)되며, 이후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등록인 명의·주소)은 주체 정보가 변경된 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인 명의로 등록된 전체 상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하고, 승인 및 공고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함께 양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정 요구를 받거나 승인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