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는 누구든 등록상표가 연속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소신청 통지를 받은 후, 상표등록인은 규정 기한 내에 사용 증거 또는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연장 불가, 법정 보충 기한 없음). 채택 가능한 사용 증거는 통상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조사 3년 기간 중에 발생할 것, 중국 국내에서 발생할 것, 그리고 피조사의 구체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시할 것. 흔한 유효 증거로는 상표 표지를 부착한 판매계약서와 이에 대응하는 인보이스, 상품 실물과 포장, 정식 채널을 통한 광고 집행 증빙, 이커머스 플랫폼 백오피스 거래기록이 있습니다. 상표 표지만 단독으로 있는 것, 내부 전표만 있는 것, 또는 실제 사용 없이 상표허락계약서만 있는 것은 통상 등록을 유지하기에 부족합니다.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는 통상 등록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객관적 장애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