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상표 출원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상표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제적 규정으로, 출원인의 규모나 출원 건수와 관계없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출원인은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도, 영업장소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인의 주체 자격 증명(법인등기증명서, 영업집조 또는 존속증명서 사본으로, 외국어인 경우 반드시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 상표 도안,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그리고 서명한 위임장(중국 본토 출원의 경우 서명된 스캔본만으로 충분하며, 원본, 공증 또는 인증은 필요하지 않음).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중국을 지정하는 경우 출원 절차는 다르나, 이후 중국 국내에서의 거절이유통지 답변, 이의, 거절불복재심 등의 사항은 여전히 중국 현지 대리기구를 위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