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상황, 두 가지 다른 기한이 있으며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심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 출원인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여 사유를 설명하거나 출원을 수정하여야 합니다(전자 송달된 경우, 문서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기한은 발문일로부터 30일이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아도 심사관이 계속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은 없습니다. 둘째, 《거절통지서》를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 거절불복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전자 송달된 경우, 문서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기한은 발문일로부터 30일이 됩니다). 재심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결정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거절불복재심의 결과는 인용상표의 상태와 밀접히 관련됩니다. 흔히 병행하는 전략으로는 인용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취소 또는 무효를 청구하고, 인용상표 권리자와 공존합의 또는 양수를 협의하며, 상품 유사성과 표장 유사성 판단을 다투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