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은 어떤 법원이 갖는가?

세 층위로 나뉩니다. 전문 법원 — 지식재산권법원이 설치된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하이커우)는 관할 구역 내 특정 지식재산권 사건의 1심을 담당합니다. 지식재산권 재판부 — 다수의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며(2026년 6월 기준 33개), 기술류 사건 1심을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담당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2019년 1월 1일 설립) — 발명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독점 등 기술류 민·행정 사건의 2심을 집중 관할합니다. 이 집중 관할은 기술류 사건의 재판 기준 통일성을 현저히 높였으며, 2심 전략을 최고인민법원의 재판 경향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상표, 저작권 등 비기술류 사건은 통상 기층인민법원 또는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을 거치고, 2심은 상급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외국 관련 사건은 별도로 관할합의의 효력, 국외 주체에 대한 송달 및 공증·인증 요건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