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가 있으며, 해외 등록기관의 일반적인 안내로는 통상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없습니다. 첫째, 도메인 실명인증 — 중국 국내에서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도메인 등록정보가 진실·정확·완전하여야 하며, 실명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도메인은 해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안(ICP recordal) — 웹사이트 서버가 중국 국내에 있는 경우 접속을 개통하기 전에 비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허가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비안이 없으면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해석·접속되지 않으며,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흔히 겪는 런칭 장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안 주체는 중국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도메인과 웹사이트 운영주체의 일치성 — 비안 정보, 도메인 등록인 정보 및 실제 운영주체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비안 승인에 지장을 주고, 추후 권리행사 및 책임 소재 확인 과정에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제언: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도메인 등록, 실명인증, 비안 주체 및 상표 등록 주체를 일괄적으로 기획하여, 상표는 갑회사가, 도메인은 을회사가, 비안은 병회사가 맡는 분산된 구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