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 상표를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점 상표의 절차 상태에 따라 경로를 선택합니다. 

첫째, 선점 상표가 예비승인 공고기(3개월) 내에 있는 경우 — 공고기 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는 비용이 가장 낮고 기간이 가장 짧은 경로입니다. 

둘째, 선점 상표가 이미 등록 승인되었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선고를 청구합니다. 흔한 근거로는 선행 상표권, 유명상표 주장, 타인의 선행권리 침해,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이 선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얻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경우, 그리고 사용 의도 없이 행한 악의적 등록 등이 있습니다. 

셋째, 이미 5년을 초과한 경우 — 원칙적으로 무효를 청구할 수 없으나, 유명상표에 대한 악의적 등록은 5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절대적 사유(상표법 제44조) 또한 5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넷째, 위 어느 경우든 행정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 평가할 수 있으며, 선점인이 등록한 지 3년이 경과한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조치도 동시에 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유형에 대한 방어적 출원 보완, 모니터링 경보 개통, 그리고 선점인 및 그 관계주체에 대한 일괄 조사 — 대다수 선점 사건은 단건으로 고립되지 않습니다.